보호자 안내 > 본인부담상한제 & 비급여진료비용
연도 | 연평균 보험료 분위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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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위 | 2~3분위 | 4~5분위 | 6~7분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 |
2020년 | 81만원 | 101만원 | 152만원 | 281만원 | 351만원 | 431만원 | 582만원 |
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| 125만원 | 157만원 | 211만원 | ||||
2021년 | 81만원 | 101만원 | 152만원 | 282만원 | 352만원 | 433만원 | 584만원 |
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| 125만원 | 157만원 | 212만원 |
※ 201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1~5분위까지 상한액 차등 적용
가. 계산식
○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=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× (1 +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)
※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(통계청 2020.12.31 발표): 0.5%
나.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「통계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, 그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
다.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
○ 상한제 사전급여: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4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
○ 상한제 사후환급: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
-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(’22년 7월) :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
-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(’22년 8월) : ’21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(584만원)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
분류 | 명칭 | 금액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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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료 | 일반 진단서 | 20,000 |
제증명료 | 장애진단서(정신장애) | 40,000 |
제증명료 |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10,000 |
제증명료 | 입퇴원 확인서(진단명없음) | 3,000 |
제증명료 |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 15,000 |
제증명료 | 통원 확인서(진단명없음) | 3,000 |
제증명료 | 진료기록사본(1~5장) | 1매당 1,000 |
제증명료 | 6매이상시 1매당 100원씩추가 | 100 |
제증명료 | 소견서 | 10,000 |
약제 | 둘코락스 | 300 |
약제 | 파스(1장) | 500 |